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급작스럽게 위기상황을 맞아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신속하게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신청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고 특히 2024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과 방법은?
처음에 언급하였듯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급해주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대상인지 어느 정도의 돈을 지원해야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로 인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누구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할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그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대상자 선정은 금융재산의 경우 2024년 중위 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2)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 전화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 전화해 신청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신고 가능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달라진 점
(1) 지원금 인상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함에 따라, 올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도 다음과 같이 상승했습니다.
(2) 난방비 지원금 인상
또한 긴급복지 생계나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해서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난방연료비도 지원합니다. 난방비도 급등함에 따라 기존 월 11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5만원으로 인상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활지원금을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나온 긴급복지생계지원에 대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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