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골자는 병원에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글에서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그리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별 대수인가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자칫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1.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 관하여
(1) 시행일
2024년 5월 20일(월요일)
(2) 취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도용으로 인해서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아가서 약물 오남용을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3) 적용 기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 의원, 약국 등
(4) 미지참 혹은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
- 미지참 환자: 건강보험 미적용 (단, 14일 이내에 필요 서류 지참시 환불 가능)
- 병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신분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1)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
- 여권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2) 모바일 건강보험증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검색 후 설치하면 됩니다.
※ 더욱 간편하게 설치하실 수 있도록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 ↓
3. 주의 사항
(1) 본인 확인 제외 대상
- 19세 미만의 청소년
- 응급환자
- 대리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단, 환자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몸인 경우)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
- 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의뢰를 받은 경우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이미 본인 확인을 한 동일 요양기관에서 6개월 내에 재진하는 경우
(2) 신분증 미지참시 받는 불이익
-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3) 신분증 미확인으로 받는 병원의 불이익
-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 자격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