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다음 달인 5월 초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을 주로 지원하는 이 정책은 우리 사회의 중간 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고 신청해서 자산형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누구이고, 서비스 받는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지원 대상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기준) 만 19세 ~ 34세
(신청하는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거나 신청하는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까지 해당됩니다.)
- 단,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거나 신청하는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까지 해당됩니다.)
(2) 근로 및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혹은 월 2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역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00% 알아보기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단위: 원) | 중외소득 100% (단위: 원) |
1인가구 | 1,114,223 | 4,011,201 |
2인가구 | 1,841,305 | ,6,628,696 |
3인가구 | 2,357,329 | 8,486,383 |
4인가구 | 2,864,957 | 10,313,843 |
5인가구 | 3,347,868 | 12,052,323 |
2. 지원 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인 경우: 10만원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30만원 정액 매칭합니다.
※ 매월 전월의 23일 ~ 현재 월의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 대상별로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령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해당됩니다.
3.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접수
-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로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시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인증 방법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택1)
-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바로 [복지급여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 모집기간
- 2024년 5월 1일 (수요일) ~ 2024년 5월 21일 (화요일)까지
4. 전화문의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의 상담센터 전화를 이용해 문의하길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이상으로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에서 부터 지원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주저없이 신청하셔서 자산 마련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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