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월 29일(월)부터 시작했는데요. 특히 올해의 경우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로 하여금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인원을 12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 또한 대폭 완화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대상부터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쉽게 말해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선 부족한 인력을 확충할 수 있고 청년의 입장에선 취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및 내용
(1) 지원 대상
- 우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과 미래유망기업, 고용 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 등에 한해서는 5인 미만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 채용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고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단, 고졸 이하의 학력이거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학교 졸업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 내용
지원금은 신규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지급됩니다. 단, 사업 참여를 신청하기 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엔 채용일롤부터 3개월 이내에 사후 참여 신청을 통해서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구체적인 지급은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고,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게 됩니다(2년간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온라인에서 참여 승인을 먼저한 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내로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으로 이동한 후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간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250(유료)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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